(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사상 첫 집단 여름휴가 계획을 확정했지만, 세제실은 아직 휴가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법개정안 등 업무일정 관계로 여름 내내 바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예산실장에게 휴가 특명을 내린 만큼 세제실 및 기타 국실들도 각자 상황에 맞춰 휴가를 갈 것으로 관측된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예산실 직원 200명은 7월 2개 조로 나뉘어 2~3일과 5~6일간 단체 여름 휴가를 간다. 주말을 낀 3박4일 휴가다.
내년도 국가예산 1차 심의를 마치고, 2차 심의를 시작하기 전 일시적으로 짬이 있는 덕분이다.
예산실은 18개 정부부처 중에서도 야근 부서로 악명이 높다. 매년 5월말 각 부처에서 몰려오는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400조원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기간 동안 기재부는 18개 정부부처 및 각종 지방정부 단체장, 국회 등 무수한 예산 담당자와 씨름을 해야 하며, 내년도 경제성장률, 최저임금 등 각종 국가 거시지표 관리도 해야 한다.
따라서 직원들이 단체로 여름휴가를 간다는 것은 전례에 없었지만, 올해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특별히 구윤철 예산실장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전원이 휴가를 가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라고 강력히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세제실의 경우 아직 휴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실이 국가가 번 돈(세금 등)을 어떻게 부처에 분배할지 결정한다면, 세제실은 국가가 얼마를 벌어들일지를 기획하는 부서로, 예산실에 필적하는 '야근부서'로 위명을 떨쳐왔다. 세제실은 세법을 조정해 정책적 자금 지원 등도 다루기에 국회는 물론 각종 이해관계자와도 조율 작업을 해야 한다.
세제실 관계자는 “예산실이 휴가 가는 다음 주에도 세제실은 업무 때문에 손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최소한 세법개정과 후속대책은 마쳐야 숨을 돌릴 수 있다”고 전했다.
세제실은 일정상 여름휴가가 불가능하다. 올해의 경우 연초부터 이어진 추가경정예산안과 7월말~8월초 발표되는 세법개정안 마련을 위해 격무 상태에 돌입했기 때문이다.
이 비상체계는 최소한 8월말~9월초까지 이어지는데, 세법개정안 후속대책 이후에는 10월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각 국회 상임위원들은 9월부터 집중적으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한다.
실낱같은 짬도 없는 것은 아닌데, 국정감사 준비 기간 초반인 9월초 정도면 휴가도 가능하다는 것이 세제실 관계자들의 말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의무연차사용기간을 기존 9~10일에서 12일로 늘리는 등 점차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다”며 “모두 같은 시기에 갈 수는 없지만, 국실별 업무일정에 맞춰 각자 휴가를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무회의와 청와대 브리핑 등을 통해 일과 사생활의 조화(워라밸)을 줄곧 강조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앞장서서 워라밸 분위기를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2월 워라밸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각 부처에 업무혁신을 통한 근무시간 단축, 휴가 등을 추진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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