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한다.
최종 권고안으로는 종부세율을 최고 2.5%까지 올리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10%포인트 올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재정개혁특위는 최종권고안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병행해 올리는 안을 넣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시지가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폭은 2~5%포인트 정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경우 종부세수는 총 1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 우대는 하지 않되 3주택자 이상의 경우 추가과세를 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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