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북대구세무서가 올해 첫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 대비해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북대구서는 지난달 28일 북구 관음동 소재 강북성산교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대경노회 산하 60여개 교회의 목회자 및 회계실무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교인소득 과세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북대구서는 종교단체의 원천징수, 홈택스를 이용한 원천세 신고방법 등을 설명했다.
북대구서 측은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찾아가는 설명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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