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다양한 차량을 쉽게 구입, 처분할 수 있는 업무 특성을 이용해 보험금을 편취한 중고차 딜러 등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이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3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24건의 고의사고 등을 유발해 보험금 약 12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중고차 딜러 A씨는 15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가장 많은 보험금 약 2억원을 편취했으며 B씨는 25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를 유발, 보험금 1억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주로 단기보험에 가입한 여러 대의 차량으로 다수의 고의사고 유발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기간은 1년이지만 중고차 딜러의 경우 1년 미만의 단기 보험계약(주로 3~4개월)을 주로 체결하기 때문이다.
업무 특성상 차량 매도가 용이하다는 점을 이용해 반복적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차량을 수리·매도하고 다른 차량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중고차딜러는 차량에 대해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고발생시 미수선수리비(자동차를 수리하지 않는 대신 수리비에 상응하는 금액을 받는 방식)를 편취하기 유리한 측면도 있다.
주로 외제 중고차량 또는 고급 중·대형 중고차량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한 사례도 56건(1억8000만원)에 달한다. 이들은 더 많은 합의금을 편취하기 위해 1인 이상이 동승해 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1인 이상의 동승자가 함께한 사고의 비중은 56%(224건 중 126건)에 달하며 126건 모두 비슷한 연령대(20대)의 지인이 함께 공모·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혐의자들은 모두 20대의 남성이며 모든 사고가 수도권 지역(인천, 경기, 서울)에서 발생했다는 점도 주요 특징 중 하나다. 주로 차선변경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혐의입증을 위해 보험금 지급서류 및 사고일람표를 제공하는 등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더욱 정교한 분석을 통해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활동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험사기범은 주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 또는 교차로 진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하므로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나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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