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발생된 주택 증여 건수가 이미 지난해 수치를 넘었다. 2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중과 계획 발표에 따른 다주택자들의 절세를 위한 움직이라고 알려졌다.
28일 국토교통부의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한 해가 다 가기도 전에 넘어선 수치다. 그중에서도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에만 총 1만1799건의 증여가 신고되며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증여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정책이 시행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처리하려는 수요가 일시적으로 몰린 것이다.
이후 4월 8993건, 5월 8436건, 6월 7846건으로 감소세를 보이던 증여건수는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7월에 9583건, 8월 1만130건으로 늘었다.
집값이 올라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 집을 파느니 증여해 절세하려는 사전 증여가 늘어났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그러나 9.13 부동산 대책 발표의 여파로 9월에는 증여건수가 7540건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달 다시 1만270건을 기록하며 전월 대비 36.2% 늘었다.
정부가 9·13대책에서 규제지역내 2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중과하기로 하면서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급등 우려가 증여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내년 초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 인상도 증여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가운데 서울의 주택 증여건수는 1~10월에 이미 2만765건을 넘었다. 지난 1년치 증여 건수 1만4860건 보다 39.7%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같은기간 강남구의 경우 누적 증여건수는 총 2459건으로 지난해 1년치 증여 건수 1077건보다 128.3% 늘어남은 보였다. 서초구는 1918건의 증여가 이뤄져 지난해 1년치 1107건보다 73.3% 증가했고 송파구는 올해 1636건으로 지난해 961건보다 70.2% 늘었다.
올해 여의도 등에서 집값이 많이 오른 영등포구도 10월까지 증여건수가 1362건으로 지난 한해(830건)보다 64.1% 증가했고 동작구도 올해 10월까지 852건의 증여가 신고돼 작년(523건) 대비 62.9% 증가했다.
이처럼 증여가 급증한 것은 자녀에 대한 사전 증여는 물론 신규 분양 아파트나 새로 취득한 주택에 대해 부부간 증여가 늘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3월 '로또 아파트'로 불리며 청약 열풍을 일으킨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자이의 경우 입주 후 높은 시세차익이 예상되자 지난 6월 한 달 동안에만 일반분양 당첨자의 43.7%에 달하는 739명이 무더기로 부부공동명의 변경에 따른 증여를 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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