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개 지방공인회계사회가 다음 달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 회계와 감사기법’을 주제로 교육을 한다.
이번 교육은 아파트 내부감사뿐만 아니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과 입주민도 참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예·결산업무가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일정은 내달 6일 부산(부산상공회의소), 7일 대구(대구상공회의소), 10일 광주(일가정양립지원본부), 11일 전주(대한건설협회 전북지회), 12일 청주(충북기업진흥원) 등이며, 시간은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다.
교육은 선착순 200명으로 진행되며, 참가비는 없다.
교육신청은 참석희망자 성명과 연락처, 주소, 소속을 적어 각 지방공인회계사회에 팩스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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