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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땅 30조 규모…증가세 둔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외국인 보유 토지가 30조 규모로 지난해 하반기 보다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2016년 이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이 전년 대비 1.8%, 435만㎡ 증가한 2억4325만㎡로 파악됐다. 이는 전 국토 면적의 0.2%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공시지가 기준 30조2820억원에 달한다.

 

중국인의 토지 보유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2014년까지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이듬해 증가폭은 줄어 올해 상반기에는 전년 대비 49만㎡, 2.8% 증가했다.

 

국적별로 봤을 때 미국은 전년대비 2.1% 증가한 1억2746만㎡로 전체 외국인 보유면적의 52.4%를 차지한다. 이어 일본은 7.7%, 중국 7.6%, 유럽 7.2% 순이다. 나머지 국가가 25.1%를 보유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전년 대비 2.3% 증가한 4369만㎡로 전체의 18.0%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3792만㎡(15.6%), 경북 3602만㎡(14.8%), 제주 2191만㎡(9.0%), 강원 2112만㎡(8.7%) 순으로 보유면적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토지가 증가한 지역은 경기(97만㎡·2.3%), 부산(93만㎡·24.2%), 충남(63만·3.5%), 강원(63만㎡ㆍ3.1%) 등이었다. 국토부는 대부분 미국ㆍ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이 증여·상속 등으로 임야 등을 취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용도별로는 임야ㆍ농지 등이 1억5822만㎡(65.0%)로 가장 많았다. 공장용(5867만㎡ㆍ24.1%), 레저용(1220만㎡ㆍ5.0%), 주거용(1020만㎡ㆍ4.2%), 상업용(395만㎡ㆍ1.6%) 등이 뒤를 이었다.

 

주체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3555만㎡로 55.8%의 비중을 보였다. 합작법인은 7086만㎡(29.1%), 순수외국법인은 1924만㎡(7.9%), 순수외국인은 1704만㎡(7.0%) 순으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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