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금융회사의 내부감사인력이 금융사 감사부서 규모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감사법 개정으로 회계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진 만큼 전문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4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8호에 실린 ‘국내외 내부감사부서 전문성 현황’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의 평균 인력은 13.4명인 반면, 비금융회사는 6.1명으로 금융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기업의 경우 업종을 막론하고 평균 14.0명 수준이었다.
국내 비금융회사 내부감사부서 직원 중 회계사의 비율은 3.6%로 70%에 육박하는 미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다.
현행법상 금융사나 공공기관을 제외한 일반기업은 내부감사부서 설치의무가 없다. 다만,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에서는 회사 감사위원회에 의한 내부감사부서의 전문성과 감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고 있다.
금융사를 제외한 주요 대기업 내부감사부서 직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2016년 기준 7.4년으로 해외에 비해 일반직원(2.9년), 차장/관리자(4.5년), 이사/부장(6.6년)보다는 높은 수준이었지만, 내부감사부서장(13.4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금융사의 경우도 주요 선진국 금융사의 경우 내부감사인이 평균 15년 이상 근무하지만, 국내 금융사는 순환보직으로 내부감사인의 평균 근무연수가 2~3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KPMG는 경력과 최근 인사고과 상위자를 내부감사부서로 선발하고,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사내외 교육을 지원하고, 공인회계사(CPA), 공인내부감사사(CIA), 공인재무분석사(CFA) 등 관련 자격증 응시료 등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5년 정도는 내부감사인의 보직 변경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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