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올해 상반기를 마치며 세관직원, 공익관세사, YES FTA 컨설턴트,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우수사례는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을 비롯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다. [편집자 주] |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윤슬관세사무소의 강영윤 대표관세사가 의료기기 생산업체 M 사를 만난 것은 지난해 성남 산업단지관리 공단에서다. 공단 내 입주기업체 모임인 미니클러스터에 속해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수출통관 교육을 강영윤 관세사가 맡게되면서다.
10년 간 관세청 공익관세사, FTA 컨설턴트 등 활동을 꾸준히 해왔기에 강 대표는 누구보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 잘았다.
M 사는 국내최초 풍선성형술용 의료기기 생산을 시작으로 기술 특허권 보유, 보건산업대상 의료기기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다.
주요 제품 판매처는 국내 병원이었고 막연하게나마 베트남으로의 수출을 생각하고 있었다. M사를 비롯한 업체들 대부분은 수출 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경제적 혜택을 교육을 통해 처음 알게됐다.
교육 후 M사는 관세청의 FTA 지원 사업인 'YES FTA 컨설팅' 참여를 신청해 수출 첫 걸음을 내디뎠다.
관세청 YES FTA 컨설턴트인 강영윤 대표관세사는 먼저 M사의 핵심 제품을 한-아세안 FTA 세율(0%)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 증명서(C/O)를 발급받게 했다. 이와 함께 해당 물품의 품목별 인증 수출자 인증을 서울본부세관에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업체가 부담한 비용은 전혀 없었다.
강영윤 관세사는 "YES FTA 지원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업체가 자비 부담 없이 컨설팅을 받으면서 업무체계를 구축해나갈 수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강 관세사가 업체 컨설팅을 하며 FTA 활용 못지않게 강조하고 있는 것 중 하나는 외국환거래 업무이다.
그는 "처음 수출 시작도 중요하지만 수출하면 빼놓을 수 없는게 외국환거래"라며 "수출업무 시작과 동시에 업무관리체계를 마련해 향후에도 외환거래은행에 신고를 진행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했다"고 설명했다.
강 관세사의 세심한 컨설팅 덕에 M사는 올해 상반기 베트남으로의 첫 수출신고를 잘 마칠 수 있었다.
FTA 활용으로 관세율 8% 정도에 해당하는 가격 경쟁력이 생겼고, 베트남과의 수출거래를 모델로 브라질 업체와도 수출계약을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역 업무 전담 직원 1명도 채용했다.
강영윤 관세사는 신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주관했던 성남산업단지 공단에서 또다른 수출 희망 업체를 찾아 지원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돼서 영광이고,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에 앞장서는 관세청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수출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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