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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관세청이 간다 ⑥ "부산의 뿌리산업 부활을 꿈꾼다"

이호준 부산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관세행정관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를 마치며 세관직원, 공익관세사, YES FTA 컨설턴트,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우수사례는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을 비롯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부산항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위치한 부산본부세관. 이 곳 1층을 들어서면 곧바로 통관지원과, 수출입과 등 대민부서 업무 모습이 보인다. 마치 은행의 업무창구를 연상캐하는 이 곳 한켠에는 11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가 있다.

 

부산세관은 지난 2015년부터 지역 기계산업, 수산가공식품산업을 특화산업으로 선정해 수출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중소기업의 수출입 지원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업 발굴에 나섰다.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이호준 관세행정관과 김훈, 홍유진 관세행정관이 한 팀을 이뤄 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하던 중, '부산시 뿌리산업지원사업 착수' 언론 보도를 보게 되었다.

 

부산시와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이 업무협약을 맺고 뿌리산업 기술고도화를 위해 우수 기업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세관에서는 여기에 관세행정까지 더하면 '금상천화'라는 생각에 먼저 조합에 접촉을 시도했다.

 

'뿌리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등 6대 기술을 이용해 사업을 하는 업종으로 자동차·조선이 주력산업인 부산지역에도 다양한 뿌리산업 기업이 산업단지에 밀집해 있었다.

 

세관 지원팀은 기존에 특화산업을 분석한 자료를 제공했고, 조합에서는 수출초보기업, 직수출 전환, 유망중소기업 등 총 8개 업체를 선정했다. 세관 지원팀은 올해 4월 업체들과 처음 만남을 가진 후 세관의 기계산업특화팀, 공익관세사와 함께 약 한달 간 FTA 활용 지원,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지원방법 등 수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호준 관세행정관은 “집중 케어주간에는 8개 업체를 연속으로 미팅했습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자주 연락 하면서 초반에는 스킨십을 자주 갖기 위해 많이 노력했죠.”라며 소통을 중시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기업과 얘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현장의 목소리도 듣게 됐다.

 

“세관에서는 수출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업무가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기업들은 사실 수출을 하려고 준비하는 과정이 제일 힘들다는 거에요. 그 때 처음 깨달았죠. 이래서 협업이 중요한거구나! 세관이 수출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 세관의 도움만으로는 해결되는 일이 아니겠구나 하구요.”

 

 

이호준 행정관과 팀원들은 부산시와 유관기관에서 펼치는 기업지원 사항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바이어발굴과 수출국의 FTA 활용을 집중지원했다.

 

부산시에서 지원 받은 예산으로 부산국제기계대전에서 뿌리산업관 공동부스를 운영해 관세행정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수행하고, 이달(9월) 상해에서 열리는 상해국제기계박람회 참여를 대비한 컨설팅도 따로 진행했다.

 

이렇게 국내외 전시회 참가와 해외 바이어와의 만남 기회를 지원해주자 업체들은 스스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8개사 중 A업체는 최근 우리나라와 거래가 활발하고 기계 산업이 성장하는 베트남으로 6만불 규모 수출을 이뤄냈다. B사와 C사는 각각 베트남, 러시아 업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판권확보를 통해 수출을 앞두고 있다.

 

부산세관은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자체인 부산시와 함께 다른 산업군 지원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예를들면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부산시 화장품뷰티산업 육성 조례가 나와요. 이 정보를 시작으로 협업할 사안을 발굴하는거죠. 이런 식으로 협업의 지속적인 발판을 마련해 나가려고 합니다"라고 이호준 관세행정관은 설명했다.

 

기업지원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기업과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부산본부세관의 톡톡튀는 아이디어가 기업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길 바라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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