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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관세청이 간다 ④ "유관기관 협업으로 수출 강소기업 키운다"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기관간 협업 주역... 해외 규격인증 획득 도우미 역할도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를 마치며 세관직원, 공익관세사, YES FTA 컨설턴트, 기업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공모했다. 우수사례는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을 비롯한 심사위원단의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다. [편집자 주]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번 수출지원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수상한 사례들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이다. 우수사례 9편 중 6편이 지자체나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 등과 함께 수출기업을 지원한 사례다.

 

올해 초 서울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은 믹서기 제조업체 H사는 누적 판매액 100억원을 돌파한 중소기업이다. 전통 맷돌을 응용해 만든 독자적인 기술로 공용홈쇼핑 상생창의혁신 제품으로 인정받았으며 히트상품으로 기록되기도 했다.

 

하지만 탄탄했던 내수시장에 대기업, 외국계 기업 제품 그리고 블렌더까지 출시되자 맷돌 믹서기 매출은 급감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H사는 해외시장, 특히 중국 시장을 주목했다. 14억 인구가 매일 아침 콩을 직접 갈아 만든 콩물 ‘또우장’을 마신다.

 

그러나 2017년, 들뜬 마음으로 중국으로의 첫 수출을 시도하던 중 사드 여파로 무기한 수출이 연기되었고 올해 1월 다시 기회가 찾아왔다.

 

지인으로부터 서울본부세관에서 중소기업 수출을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은 H사 수출담당자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H사는 관세청이 올해 처음 수출기업 유관기관과 만든 ‘합동지원단’의 수출종합지원 패키지를 제공받게 됐다.

 

먼저 처음 해외판로개척은 H사가 위치해 있는 지자체 경기도에서 도왔다. 중국 캔톤페어에 참가해 중국·인도·중동·유럽 등 다양한 바이어를 만났다. 경기 코트라에서는 ‘수출첫걸음’ 과정 교육을 통해 수출계약 노하우 등 무역실무를 전수했다.

 

서울세관에서는 FTA 활용을 도왔는데, 중국 뿐 아니라 인도, 유럽, 미국 등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인증수출자 획득 컨설팅을 실시했다. FTA 혜택을 받게 될 경우 해당 품목의 중국수출 관세율은 7%에서 5%로, EU는 2.2%에서 0%, 미국은 4.2%에서 0.8%로 관세절감과 컨설팅비용 혜택 등만 해도 약 1750달러 정도다.

 

컨설팅을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해외 규격 인증이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김효정 관세행정관은 “인도와 중동 지역으로 수출하려면 ‘G마크’라는 해외 규격인증 취득을 해야하는데, 아쉽게도 H사는 관련 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했다”며 컨설팅 당시 어려움을 설명했다.

 

김 행정관은 “다행히 합동지원단의 중기청 핫라인을 가동했고 관련 사업 정보를 파악해 해외 규격 인증사업에 재신청할 수 있게 도움을 드렸다”고 말했다.

 

YES FTA 지원사업으로 우선 한중 인증수출자를 취득한 맷돌 믹서기는 올해 상반기 중국으로 약 1만 8000달러 규모의 수출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수출액은 크지 않지만 사드, 초보수출 등의 어려움을 딛고 일궈낸 실적이기에 그 의미는 크다.

 

이번 지원사례는 수출 통합지원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다. 공영홈쇼핑 같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유망 중소기업 발굴, 지자체에서 해외판로 개척, 코트라에서 수출 초기단계 지원, 마지막으로 세관에서는 수출부터 FTA활용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할 수 있었다.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천소희 관세행정관은 수출 통합지원이 기업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관세청 직원들에게 주는 깨달음도 크다고 했다.

 

 

“‘함께하면 되는구나’하는 인식전환이 된 것 같아요. 이전에는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느 유관기관에 연결해야 할 지를 몰라서 답답했어요. 합동지원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서로 적극적으로 협업하고, 수출이 이뤄질때마다 직원들도 뿌듯함을 느끼죠.”

 

김현정 관세행정관은 “우수사례가 많이 알려져서 지원이 필요한 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장기적인 사후관리도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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