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카드슈랑스 25% 룰'은 2016년 말까지 유예된다. 금융당국이 영업악화를 우려한 중소형 보험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다만 유예기간 종료 후에는 보험 판매비중 규제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서를 시행일 이후 2개월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도 보험사 자산운용 규제 예외 자회사에 포함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모투자펀드(PEF), 선박투자, 손해사정 관련 업체 등만이 자회사로 인정돼 투자수익을 높이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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