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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매입 개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4일부터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사업을 위한 주택 매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금형 희망나눔 주택은 LH가 고령자의 집을 매입해 매각대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한 후 저소득 청년·노년층 등에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올해부터 가입 연령이 종전 만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보유 주택 수와 주택가격 제한도 폐지되는 등 가입대상이 완화됐다.

 

가입 희망자는 주택매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4일부터 29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LH 지역본부에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주택은 LH가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입지여건과 주택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 신청자는 주택 매각대금의 분할지급 기간을 10년부터 30년까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LH 홈페이지와 연금형 희망나눔주택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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