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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9월부터 두낫콜 서비스 본격 시행

금감원 명판.jpg
(조세금융신문) 내년 9월부터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수신 거부할 수 있는 두낫콜(Do-not-call) 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3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로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28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 9월부터 두낫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금융회사의 마케팅 전화를 받기 싫은 금융 소비자는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모든 금융사에 대해 마케팅 연락 중지를 신청하면 된다.

3월부터는 마그네틱 카드를 통해 카드 대출을 받지 못한다. 마그네틱 신용카드의 위·변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마그네틱 카드 이용자는 IC칩이 내장된 신용카드로 교체해야 카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금 청구권이나 보험료, 환급금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된다. 대출 만기 통지 시기는 만기 1개월 이전으로 다소 빨라진다.

이밖에 은행권은 공통 기준안을 마련해 상속인 관련 서류를 일원화한다. 또 각 은행은 홈페이지에 소액 상속예금과 금융거래조회 등 처리 절차도 안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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