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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서태종 상임위원 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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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금융감독원 간부 인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0일 임시회의를 열고 금감원 부원장 선임 및 금융위 산하기관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우선 기획·경영지원, 감독총괄, 보험 등을 담당하는 수석부원장으로는 서태종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이 내정됐다.

서 상임위원은 1964년생으로 전남대 경제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후 1986년 행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재무부와 공정위, 금융위 기획조정관, 자본시장국장,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냈다.

이와 함께 은행·비은행 담당 부원장에는 박세춘 부원장보가,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에는 이동엽 부원장보가 내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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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