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현대건설, KT와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MOU

‘H 바이크(Bike)’ 사업 활성화 협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현대건설이 19일 KT와 서울 종로구 현대빌딩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인기 현대건설 디자인마케팅실장 상무와 이현석 KT 디바이스사업본부장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통신 기반의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에 협력하며, 고객에게 차별화된 모빌리티 서비스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주된 내용은 ▲eMTC(enhanced Machine-Type Communication) 등 통신 기반 전기자전거 ‘H 바이크(Bike)’ 사업 협력 ▲현대건설 스마트 모빌리티 아이템 공동 발굴 및 사업 협력 ▲이종 산업 간 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분야 공동 발굴 및 사업 협력 등 고객 가치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건설은 H 시리즈 중 하나인 ‘H 바이크’에 KT의 eMTC 통신 모듈을 탑재함으로서 아파트 내 공유 기능의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H 바이크’는 현대건설과 현대자동차의 협업 아이템으로서 하이브리드 배터리를 활용한 전기 자전거 공유서비스로서 대규모 단지 내 교통편의를 제공함과 동시에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사가 상당하거나, 이동 거리가 먼 경우 전기에너지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차량으로 이동하기에는 애매하고 걸어가기엔 부담스러운 거리에 있는 주요 생활인프라 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H 바이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스마트폰에 전용 앱 설치가 필요하다. eMTC 기술 기반의 앱 구동을 통해 자전거 위치와 사용자 인식이 가능하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입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H Bike’를 비롯한 스마트 모빌리티 공유서비스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KT와의 업무협약으로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 품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