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8개 업종이 추가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교육기관,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묘지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등 8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다.
이중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에는 자동차정비학원, 미용학원 등, 기타 교육기관에는 속기학원, 사무실무학원 등이 포함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위반 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사업자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을 경험한 경우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경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보다 15%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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