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상품 공시 시스템이 오는 2월부터 소비자 편의성을 개선해 금융협회별로 차례로 개설된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비교공시 시스템에서는 예·적금과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 시스템에선 저축보험, 금융투자협회 시스템에선 펀드 상품을 알아볼 수 있다.
금융소비자들은 이들 협회 누리집(홈페이지) 첫 화면에 배치된 '바로 가기'를 누르면 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 몇 단계는 거쳐야 비교공시 화면으로 넘어갈 수 있던 기존 체계를 개선한 것이다.
각 협회 시스템에는 핵심정보 요약 공시 화면이 새로 생긴다. 또 맞춤형 조건 검색이 신설돼 소비자가 이자 계산방식 등 조건을 변경해가며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예·적금 요약 공시 화면에서는 세전·세후 금리, 최고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은행이 전달에 신규 취급한 상품의 실제 금리도 비교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적용 금리나 만기 시 예상 금액도 알아볼 수 있다.
펀드 요약 공시에서는 빨간색(매우 높은 위험)부터 남색(매우 낮은 위험)까지 6단계의 위험등급별 색깔을 표시해 가입 단계에서부터 펀드 상품의 위험성을 알 수 있게 했다.
저축성 보험의 경우 오래 가입해야 유리한 상품 특성을 반영해 수익률을 공시한다. 이로써 예·적금 금리와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등 핵심정보를 중심으로 요약 공시 항목을 구성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상품을 비교할 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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