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세액에 급급한 세무조사 관행을 완전히 혁신한다.
실적평가 방식을 추징세액에서 적법성 준수로 바꾸어 과세품질과 무관하게 세금만 거두는 데만 급급한 나몰라라 추징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동시에 변칙 부동산 거래 등 지능적・불공정 탈세, 전관특혜 고소득자 탈세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서울국세청은 5일 종로구 수송동 청사에서 김명준 서울청장 주재로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서울청에 맞는 역점 수행 과제를 선정, 본격 시행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세무조사 관리방식과 관행이 대폭 개선된다.
세무조사 성과평가 시 추징세액 평가지표를 올해부터 전면 폐지하고, 우수 조사사례, 적법절차 준수 여부 등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한다.
고액 과세사건에 대해서는 지방청 조사심의팀의 사전검증 절차를 의무화하고, 사전통지 생략 및 일시보관 조사비중을 축소한다.
추징세액 채우기보다는 적법 행정에 조사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도다.
다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협력수준 정도에 따라 세무대응을 엄격하게 나누어 운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자료제출 등에 성실히 협조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기간 단축, 조사 조기종결 등 조사부담을 줄여주는 반면, 자료제출 거부 등 비협조 납세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포렌식 조사 등 행정강도를 대폭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현행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더욱 활용하고, 납세자 권익을 위해 과세증빙을 직접 찾아주는 등 납세자 입장에서 세법을 적극적으로 해석・집행한 ‘적극행정 실천 공무원’도 발굴해 우대조치한다.
사전 감사관실 협의 등 공정・투명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한 직원에 대해서도 감사책임 면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포상・인사우대 등을 실시한다.
전관특혜, 고액입시학원 등 불공정 엄단
반면에,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지능적・불공정 탈세 및 세법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대처한다.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쓰거나 편법승계한 대기업・대재산가, 유흥업소・고액입시학원 등 민생침해사업자 등 불공정 탈세 분야를 역점 조사분야로 삼아 철저히 관리한다.
또한, 변호사·세무사·관세사·변리사 등 전문자격사 중 전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변칙적인 세금탈루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한다.
변칙 증여를 통해 고가주택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변칙 부동산거래 탈루 대응 TF운영을 통해 대응 강도를 강화한다.
역외탈세 분야에서는 다국적기업의 실질이 없는 형식상 사업구조 개편(BR) 입증에 박차를 가한다. 또한 조세피난처 자금은닉,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등 전통적인 탈세 행위에도 감시의 끈을 놓지 않는다.
최근 증가하는 고액 기획성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부분조사 등 세무조사 수준의 적정성 검증에 나선다.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 체납징세과 신설을 계기로 전방위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나선다.
고액의 양도대금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무재산자, 과점주주의 2차 납세의무 회피혐의자 등은 관련인 압수수색,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등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가용한 권한을 모두 동원해 대응하고, 특수관계인 금융정보 조회 등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세무조사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
유튜버 등 신종 세원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현장정보수집 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현금수입・민생침해・거래질서문란 업종 등 세원관리 취약분야에 대한 현장정보도 수집해 조사대상 선정 시 활용한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글로벌 경제가 심화, 4차산업혁명 확산 등에 대응하려면 세원의 변화동향과 탈루수법의 진화 양상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적시 대응에 서둘러야 한다”며 “지방청과 세무서간 정보공유와 전문성 지원을 강화하고 국세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통한 세정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계층・업종 등에 대한 맞춤형 세정지원 확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청 관내 28개 세무서장과 관리자들은 세법집행 전반에서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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