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이달 중순 아파트 공시가격이 발표된다. 국토교통부가 9억원 초과 고가아파트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올리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보유세 부담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달 19일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금액을 공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세제 부과 기준은 물론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사회복지에도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아파트·빌라·연립주택 등 전국 공시 대상 공동주택이 총 1339만가구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이보다 늘어난 1400만가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서울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3월 공개한 예정가 기준으로 14.16% 올라, 2007년(28.45)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이 8.03% 상승한 것과 비교해 공시가격이 아파트값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른 것이다.
국토부는 올해에도 현실화율을 대폭 상향 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고가아파트를 핵심 타깃으로 잡았다. 시세 9억~15억 원 아파트는 70%, 15억~30억 원 아파트는 75%, 30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80%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린다는 게 국토부 목표다.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8.1%였다.
지난해 말 발표한 공시제도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가주택 내에서도 금액대별로 차등화해 9~15억 원 70%, 15~30억 원 75%, 30억 원 이상 80% 등 현실화율을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초고가아파트가 몰려 있는 강남권을 비롯해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일대와 동작·광진·영등포(여의도동)·양천구(목동) 등 지에서 공시가격이 대폭 상승할 전망이다.
현재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5㎡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시점인 지난해 11월 실거래가가 15억~16억 원 선에 형성됐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자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공시가격 기준 15억원을 초과했다고 판단하고 현실화율이 75%가 반영된다면, 올해 공시가격은 11~12억 원 선으로 추산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단지의 공시가격이 8억 중반대에 형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30% 이상 급등하게 되는 셈이다.
부동산업계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보유세도 그만큼 올라 주택매수 심리가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반대로 다주택자에겐 주택 처분 압력이 된다. 정부가 2022년까지 지속해서 공시가격을 상향하고 종부세 공정시장가액을 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에서 압력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에서 올해 종합부동산세부터 1주택자는 종전 세율에서 0.1~0.3%, 3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0.2~0.8%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 급등으로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 세부담 상한까지 오르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이달 19일 공시가격 발표 기점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간인 오는 6월 말 이전까지 주택 매도에 나서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