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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미등기 재벌총수도 개인별 보수 공개해야”

김기준 의원,「자본시장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세금융신문) 김기준 의원(정무위원회)은 13일, 미등기 재벌총수도 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2월4일 김기준 의원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벌기업 총수의 연봉공개가 필요하냐”고 질의했다. 임원보수 공개를 회피하기 위해 재벌총수가 등기임원직을 사퇴하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이에 정재찬 후보자는 재벌총수의 보수공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현행 5억원 이상 등기임원에 한정된 기업 임원보수 대상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성과에 연동된 합리적 보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임원보수에 관한 공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13년 5월28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은 등기임원의 개별보수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작년 3월31일 개별임원 보수가 처음 공개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경제개혁연대가 발표한 보고서(2013년 개별임원의 보수액 분석)에 따르면, 연간 보수액이 5억원을 넘어 개별임원보수 공시대상이 된 회사는 전체의 25.1%, 공시대상 임원은 전체의 7.5%에 불과했다.
 

현행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보수공개 대상을 등기임원으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가의 세 자녀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은 미등기임원으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 미비점을 악용하여 SK 최태원 회장이나 신세계 정용진 부회장 등은 등기임원에서 사퇴하기도 하였다. 현재 일부 재벌 총수일가는 고액연봉을 받고 최고경영자의 인사권을 포함해 절대권한을 행사하면서도 등기임원직에서 사퇴하여 경영실패나 불법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7억 달러 이상인 상장기업의 이사회 구성원 전원과 최고경영자(CEO),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액 연봉자 3인의 보수공개가 의무화되어 있다. 일본도 보수총액이 1억엔을 초과하면 역시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보수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해 4월 보고서(기업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쟁점과 과제)를 통해 “미등기임원의 보수공개 문제의 경우,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가 보수공개 등을 회피하기 위해 등기이사직을 사퇴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이들의 보수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기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등기임원이 아니라도 보수총액 기준 상위 5명에 해당하면 개인별보수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재벌총수가 보수공개를 이유로 등기임원에서 사퇴하여 책임경영을 회피하는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벌총수의 보수가 회사의 성과와 연계하도록 공개․통제하여 회사경영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등기임원의 보수에 대한 주주 및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과도한 임원보수에 대한 사회적 감시와 논의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기준 의원을 비롯하여 전순옥, 이학영, 이상직, 최민희, 임수경, 이개호, 원혜영, 김승남, 정성호, 김광진, 김현미, 박민수 의원 등 13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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