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다음달 28일로 끝나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7월 28일로 연장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개발·재건축조합과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28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주택조합(리모델링 주택조합 제외)에 한해 유예기간을 뒀다.
이 때문에 재건축 등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집단 감염과 지역 사회 확산 우려가 있어 적용시기를 3개월 더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 등 주요 서울지역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이 이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다.
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가가 높다는 이유로 분양 보증을 내주지 않고 있어 재건축 조합들은 분양가 재협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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