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지난해 5.23% 인상에 이어 올해는 5.99%로 0.76%p 상향됐다. 최고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양천구로 나타났다.
1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안’에 따르면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14.75%를 기록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25.57%로 가장 높게 올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과 기초연금 산정 등 60개 분야에 활용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대상은 전국 전체 1383만호 공동주택 중 현실화율 제고가 없는 시세 9억원 미만 주택은 1317가구(95.2%)다. 현실화율 제고대상이 되는 9억원 이상 주택은 약 66.3만호(4.8%)이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은 평균 5.99%로, 지난해(5.23%)보다 0.76%p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14.75%)의 공시가격 변동률이 가장 컸고 대전(14.06%), 세종(5.78%), 경기(2.72%) 순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지역은 공시가격 변동률이 1% 미만이다. ▲강원(-7.01%) ▲경북(-4.42%) ▲충북(-4.40%) ▲경남(-3.79%) ▲전북(-3.65%) ▲충남(-0.55%) ▲울산(-1.51%) ▲제주(-3.98%)의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실화율이 제고되지 않은 시세 9억원 미만인 1317만 가구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1.97%로 작년 2.87%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특히 3억원 미만 주택은 작년(-2.48%)에 이어 올해에도 공시가격이 1.90%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평균 69.0%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공시가격은 고가주택일수록 상승폭이 더 컸다. 9~5억원(43만7000호)의 공동주택은 전년 보다 현실화율이 2~3%p, 15억원 이상(22만6000호)의 공동주택은 7~10%p 상승했다.
전국 공동주택 최고가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연립주택인 '트라움하우스 5차(전용면적 273.6m²)'로 공시가격이 지난해(68억6400만원)보다 1.86% 오른 69억9200만원이다. 이어 서울 용산 한남동의 ‘한남더힐’ 아파트(65억6800만원), 서울 강남 삼성동의 ‘아이파크’ 아파트(65억6000만원) 순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83만호의 공시가격을 공개한다.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위 절차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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