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다소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을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복잡하게 나눠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서울 중구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주거복지협의체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복지로드맵 2.0'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의 후속 조치로 1인가구나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맞춰 보완했다 게 국토부 설명이다.
우선 로드맵 추진 기간을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장하면서 매년 21만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해 공공임대 재고를 240만가구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를 웃도는 1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수도권 신도시의 공공주택 19만가구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지구의 의무임대주택 공급 등 25만가구 이상을 신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 중 서울에서는 2만가구가 포함된다.
또 그간 복잡했던 공공임대주택 유형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 기존엔 영구임대와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었다.
신혼희망타운은 당초 공급할 계획이던 15만호 중 분양분 10만가구를 2025년까지 모두 분양하고 위례, 서울 양원 등의 임대주택 5만가구도 오는 6월부터 입주자 모집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신혼희망타운이나 신혼부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을 6월까지 개정한다.
입주자격은 중위소득 130% 이하로 통일해 영구임대는 최저소득계층 위주로, 행복주택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주민 위주로 거주하는 분리 현상을 해소해 한 단지 안에 다양한 계층이 균형있게 거주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나치게 신혼부부 위주로 주거복지 정책을 운용해 다른 계층이 상대적인 소외를 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