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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 늘어난다

국토부,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을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지난 18일 시행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사비 항목 중 안전관리비에 무선통신설비를 이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용비용이 추가된다. 건설현장에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가 도입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공사에는 지난해 4월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의무화됐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공사도 스마트 안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발주자가 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최근 공사현장에서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이 늘고 있다. 근로자가 현장에서 안전모나 추락방지용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위험지역에 접근하는 경우 유무선 통신망을 이용해 경고하고 관리자가 이동형 CCTV를 통해 원격관리를 하는 장비 등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입찰공고 시 발주자가 품질관리비와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설계도서에 명시하고, 입찰 참가자는 발주자가 명시한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도록 했다. 품질관리비가 입찰 과정에서 조정 없이 반영토록 했다.

 

품질관리 건설기술인 배치기준도 개선됐다. 규모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험·검사 업무 전담자를 중급 이상 건설기술인에서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으로 확대됐다. 초급 건설기술인에게 기술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젊은 건설기술인을 양성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적정한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관리인을 제외한 상위등급 배치기준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스마트 안전장비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확산될 것”이라며 “적정 품질관리비 확보를 통해 건설공사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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