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보고서 등록 및 공개절차를 개편했다고 23일 밝혔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해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 도입된 제도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감사대상 단지는 1만261곳이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미등록 등의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됐다.
한국감정원은 공동주택 관리비의 투명성 제고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도모를 위해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입찰정보 등을 공개하는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김학규 한국감정원 원장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회계감사 결과분석 기능을 더욱 고도화 하여 관리비 부과와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나아가 비주거용 부동산의 체계적인 관리제도 도입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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