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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수수료 30% 감면한다

연말까지 수수료 한시적 감면키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지적측량에 대한 수수료를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대상 지역은 대구광역시,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등이다. 해당 지역에 소재한 토지를 지적측량하는 경우 고시된 지적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한 금액으로 지적측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 국민이 경계복원측량, 토지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록전환측량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이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는 대구·경북 특별재난지역의 유동인구 감소로 인해 자영업 불황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 지적측량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그동안 국토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산불, 폭설,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줬다. 천재지변이 아닌 감염병으로 인한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이번에 실시하는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조치로 국민들이 약 18억원의 지적측량비용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의 선제적인 조치로 국민 부담을 줄이고 피해 국민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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