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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융거래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시 실명확인 장치 필요

금융연 "휴대전화 문자인증‧최초 이체계좌 등록 등 안전성 높여야

(조세금융신문) 최근 핀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려면 주민등록번호,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문자인증 등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가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발표한 '비대면 실명인증 도입 시 유의사항' 보고서에서 "금융실명제는 자금세탁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장치"라며 "비대면 실명 인증을 허용하기 전에 대면 인증에 버금가는 안전장치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과 정보통신기술 접목으로 비대면 금융거래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등 비대면 금융회사들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국내 감독당국도 글로벌 트랜드에 맞춰 금융실명제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지난해 11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실명확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금융실명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며, 향후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 등에 대비해 비대면 실명확인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인터넷·모바일 금융회사는 점포망이 없어 신규 고객을 유치할 때마다 직원이 직접 고객을 얼굴을 대면하고 실명을 확인한다면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병호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각종 피싱사건 등을 고려할 때 현제 일부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주민등록번호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폰 문자인증, 최초 이체계좌 등록 등 추가적 확인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 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대면으로 실명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명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으며, 자금세탁 의심거래로 보고된 건수도 2002년 275건에서 2013년 378,742건으로 증가하는 등 자금세탁 관련 범죄의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EU, 일본 등 비대면 실명인증을 허용하는 해외 주요국들도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신규고객에 대한 실명확인 의무를 금융회사에 부과하고 있으며, 해당 금융회사들은 정부기관 DB조회, 이체계좌 정보 활용, 우편발송 등 려러과정을 거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 위원은 “이동통신사 DB를 활용한 본인명의 휴대폰 문자인증, 최초로 입금할 때 이용할 이체계좌의 실명확인 등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 않으면서도 실명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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