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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셋값, 분양가 대비 86% 올라…시세 차익과 전세자금 조달 수월이 원인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근 청약경쟁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이에 대해 전세를 활용한 분양대금 조달이 청약시장 호황의 원인으로 분석됐다. 올해 서울 입주 1년차 이하인 신축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값이 8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올해 입주 1년이 미만 신축아파트를 대상으로 분양가격대비 전세가율을 분석한 결과 전국 76.6%, 서울 86.3%로 나타났다.

 

 

2018년 전국 69.5%, 서울 84.6%에 비해 전국 7.1%p, 서울 1.7%p 상승한 수치다. 같은 기간 인천·경기는 70.6%에서 5.8%p 상승한 76.4%, 지방은 66.5%에서 6.8%p 상승한 73.3%로 조사됐다. 지방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컸다.

 

올해 신축 아파트의 분양가격대별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전국의 경우 6억~9억원 이하가 82.4%로 가장 높았다. 인천·경기의 분양가 6억~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7%로 높게 나타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

 

서울의 6억~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81.6%로 80% 이상으로 조사됐다. 4억원 이하가 90.0%로 가장 높았고, 4억~6억원 이하 89.8%, 15억원 초과 89.6% 순으로 조사됐다. 분양가격이 6억원 이하에서 전세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15억원초과도 강남·서초에서 전세거래가 발생하면서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90%에 육박했다.

 

인천·경기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은 분양가격이 6억~9억원 이하 구간이 90.7%로 가장 높았고, 그 외 분양가격대는 80% 이하였다. 지방은 모든 분양가격대가 80% 이하로 조사됐고, 분양가 15억원 초과는 53.7%로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와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을 비교하면 지방을 제외하고 전국과 서울, 인천·경기는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기존 아파트가 74.9%, 신축 아파트 73.3%로 기존 아파트가 1.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징적인 것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기존 아파트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에 비해 29.6%p 높게 형성되면서 다른 지역의 차이에 비해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기존 아파트 보다 분양아파트가 전세를 활용한 레버리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을 제외하고 시도별로 기존 아파트의 매매실거래가 대비 전세실거래가 보다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 차이가 10%p 이상 높은 지역은 대전(25.1%p), 세종 (20.3%p), 광주(12.6%p)로 이들 지역은 청약시장 호황이 이어지면서 청약미달이 없는 지역들이다. 또한 신축 아파트 분양가 대비 전세가율이 세종(67.6%)을 제외하고 광주 89.2%, 대전 95.7%로 80% 이상으로 나타났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 규제의 영향으로 고가 아파트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매매시장은 거래량 감소 등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이런 매매시장의 안정세와 달리 청약시장은 수요가 집중되면서 과열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약시장의 호황은 분양 이후 발생하는 시세차익과 신축 아파트 선호뿐 아니라 전세를 활용한 자금 조달의 수월성도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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