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난 20년 간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무려 57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무려 786조원에 해당한다. 결국 집값 상승의 원인은 부동산 세금이 낮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세금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은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부동산임대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한 결과다. 걷힌 세금은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이다.
이 금액을 3년 만기(AA-) 회사채수익률을 적용해 작년 말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고 납세자연맹은 설명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수십년간 매 정부마다 부동산 투기 문제를 세금으로 잡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경험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이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세금은 전가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지식과 부동산은 수많은 요인에 의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에 따르면 한국이 OECD 36개국 가운데 세수에서 차지하는 재산관련 세금 비중은 12%로 4위다.
납세자연맹은 “징수된 786조원 중 취득세 278조원은 대부분 부동산 가격에 전가됐다”며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소득세는 임대료에 전가됐고, 일반주택에 대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도 일부 임대료와 집값에 전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연맹은 “보유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세금으로 높은 세금은 재산권침해 문제가 있고, 양도소득세 중과는 동결효과를 유발해 거래를 축소시키고 집값에 전가되어 강남 등 선호지역의 가격을 높일 수 있다”며 “7.10일에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부동산세제 강화정책인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율 인상은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이같은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과세, 감면, 중과가 납세자 간 과세불공평을 심화하고 조세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납세자연맹은 “정권에 따라 중과제도 강화, 약화, 폐지를 반복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며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이해가능성과 예측가능성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조세를 정책적 목적으로 남용하는 것보다는 조세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세수 수입 목적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한다”며 “원인을 오판해 정책을 편다면 부동산 정책이 실패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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