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감독원이 높은 환급률만을 강조해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상품구조를 개선을 목표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27일 발표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특성상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표준형 보험)보다 높아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내린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9월 7일까지 입법예고 후 9월말 법제처 및 규개위 심사, 금융위 의결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규제대상 보험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서다. 표준해지환급금 보험 대비 50% 이상인 보험에 대해서는 현행 규제를 유지한다.
이에 향후 해당 상품은 전(全)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는 상품판매시 표준형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 등을 비교·설명하도록 규정돼 있어 저축성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했었다.
다만 보장담보에 따라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은 경우 등은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규제대상 보험이 현행 무(저)해지환급률 적용시에도 전 보험기간 동안 환급률이 100%이내인 경우 등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도 명확화된다.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회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최적(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구조 개선에 대한 감독규정 시행 전 절판마케팅 등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해 불완전판매·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