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생애최초 소득요건 완화 등 청약제도 개선

9월부터 민영주택에도 특별공급제 신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관련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고자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내용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등이다.

 

먼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확대한다. 현재는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해 적용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요건의 경우,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민영주택의 자격요건은 국민주택과 동일하게 하되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을 완화한다.

 

소득수준은 3인 이하 가구는 현행 555만원에서 722만원,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도 100%에서 30% 늘린 130%로 완화했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대상주택은 민영주택과 공공분양이다.

 

이 밖에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서도 개정을 추진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9일부터 9월 7일까지(40일)이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께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