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사업을 위한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통합지원센터)를 개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통합지원센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용산특별본부 내 설치되며, LH를 비롯해 한국감정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으로 운영한다.
LH 도시정비사업처장을 센터장으로 각 기관의 파견 직원 10명으로 센터를 운영하며 변호사, 감정평가사, 정비업계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10명 규모)도 운영하여 법적 자문 등도 지원한다.
통합지원센터는 공공정비사업 제도 상담, 공공재건축에 대한 사전컨설팅 등이 주요 업무며 향후 공공재개발에 대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8·4대책을 통해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발표하면서 공공 참여 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건축을 도입한 바 있다.
공공재건축은 도시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외에도 ▲공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인허가 지원 등 신속한 사업 추진 ▲투명한 사업관리 및 사업비 조달을 통한 조합 내 갈등완화와 비리 예방 ▲시공사 선정(민간 브랜드 사용) 등 주요 의사결정 시 조합 자율성 보장 등의 장점이 있다.
컨설팅 신청 자격은 안전진단 통과~사업시행계획인가 전(前) 단계인 초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조합·추진위가 구성된 경우에는 조합장·추진위원회 위원장, 추진위원회 구성 전에는 추진위 준비위원장 또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 등 대표성이 있는 자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추진위 구성 전에 신청 시에는 사업구역 내 10%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주요 컨설팅은 조합 등이 사전 컨설팅을 신청 시 공공재건축 안내와 사업성 분석, 건축계획 구상, 후속 행정 절차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공공재건축 안내는 공공재건축의 사업 구조와 절차, LH·SH 등의 역할 등을 설명하고, 사업 시행 전후 자산 가치 추정이나 일반분양가, 공사비 등을 분석해 공공정비사업 시 기대할 수 있는 사업 수익률(비례율), 추정분담금 등 조합이 사업 참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인 사업성을 분석해준다.
이와 함께 단치배치(안), 세대구성(안), 단지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조합의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또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건축계획 등을 검토한 후 3주 이내로 컨설팅 결과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공공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이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공공정비사업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조속히 선도사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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