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7월 법인 아파트 매각 급증…법인의 신규 아파트 취득도 ‘뚝’

지난달 법인 매도건 수 8000건 돌파…법인 세금 부담 커진 탓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대한 세금을 늘리자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는 827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았다. 전월(6193건)과 비교하면 33.7% 증가한 수치다.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올해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등으로 5월까지 5000건을 밑돌다가 6월 6000건을 넘긴 데 이어 지난달 8000건을 돌파했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량은 전체 주택 거래의 8.1%에 해당한다. 이는 전월(6.0%)에 비해 2.1%포인트 늘었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것은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6.17 대책에서 투기 목적의 법인 주택 매수에 대해 세금 부담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부터는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고, 기존 종부세 6억 원 공제도 폐지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 세율 10∼25%에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서 세금을 매긴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도 총 4330건으로 8100건이던 6월보다 46.5% 줄었다.

 

법인의 아파트 취득이 올해 들어 매월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7월에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의 고강도 정책에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전문가 코너

더보기



[특별대담-下]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김종상 발행인 겸 대표이사) 조세금융신문은 추석 연휴 중에 본지 논설고문인 조세재정 전문가 이용섭 전 광주광역시장(법무법인 율촌 고문)을 만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계획, 그리고 세재개편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봤다. 특히 현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4대 개혁(연금·교육·의료·노동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원인과 해법도 여쭤봤다. <편집자 주> [특별대담-上] 세금 그랜드슬래머 이용섭 “축소 지향적 재정정책으론 복합위기 극복할 수 없다” <下>편으로 이어집니다. ◇ 대담 : 김종상 본지 발행인/대표이사 ◇ 정리 : 구재회 기자 Q : 일부에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세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들을 하는데, 이번 정부의 상속세제 개편에 대한 의견은? A : 상속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제 개편은 꼭 필요하지만, 폐지에는 적극 반대한다. 상속세는 세금 없는 부의 세습 억제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완화 그리고 과세의 공평성 제고 및 기회균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세금이다. 과거에는 상속세가 재벌과 고액재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