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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트램 시설 도입 본격화…이르면 2023년 운행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가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활용할 수 있는 '노면전차(트램) 시설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설계 가이드라인은 각 지자체에서 트램 노선의 계획·설계 시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이 설계 가이드라인은 지난 2년간 철도기술연구원,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내용을 구성했다. 올해 수차례에 걸쳐 경찰청, 지자체 및 전문기관 등과 협의한 뒤 보완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설계 요소가 제시됐다. 특히 총칙, 선로, 신호, 전기, 관제 및 통신, 정거장, 차량기지 등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됐으며. 실무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외 사례도 담겼다.

 

설계가이드라인은 트램 노선을 계획 중인 각 시·도 지자체에 배포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트램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도로교통법' 등의 법률 개정을 통해 트램의 운행근거를 신설하는 등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5개 시·도는 총 18개의 트램 노선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입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 중 대전 2호선, 부산 오륙도선, 서울 위례선, 경기 동탄트램 등이 노선별 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을 수립 중이다.

 

트램은 소음이 적고 매연이 없는 친환경적인 장점과 함께 비용 측면에서도 지하철 보다 경쟁력이 있는 교통수단으로 꼽힌다.

 

지종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운영국장은 “트램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노선의 선정과 함께 면밀한 계획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설계 가이드라인이 든든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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