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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동산 불법거래 대거 적발…탈세 555건·대출위반 37건·명의신탁 8건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의심거래 조사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수사로 담합 등 30건 입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의심거래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정청약이나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등 각종 부동산 범죄 사례들을 적발했다.

 

일부 저축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우회하는 사례도 적발돼 금융당국은 이들 대출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출규제를 적용하키로 했다.

 

또 올해 2월부터 가동된 정부 부동산 특별사법경찰은 집값 담합과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벌여 30건을 입건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은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실거래 조사 및 범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1705건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811건 법령 위반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

 

구체적인 의심사례는 탈세 의심 555건, 용도 외 유용 등 대출규정위반 의심 37건, 계약일 허위신고 등 거래신고법 위반 의심 211건이다.

 

국세청은 탈세 의심 사례로 통보받은 자료 중 자금출처와 변제능력이 불분명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남의 명의를 불법으로 빌린 명의신탁이 의심되는 8건에 대해선 경찰 수사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대응반은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211건을 찾아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재 대응반은 서울 송파·강남·용산과 경기도 광명·구리 등 수도권 과열지역에 대해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다.

 

송파와 강남, 용산 등지에선 토지거래허가제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주요 조사 대상이며, 대응반은 이 외에 10대의 주택 구입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도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대응반이 올해 2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직접 수행한 부동산 범죄 수사 결과도 이날 공개됐다.

 

대응반이 수사한 결과 형사입건한 대상은 총30건(34명)으로, 이 가운데 수사를 마무리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395건은 아직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한 3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현수막이나 인터넷 카페에 'XX아파트 33평은 00억 이하로 내놓지 마세요' 등의 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대응반은 위의 사례처럼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까지 9건(12명)을 형사입건했지만, 최대 26명을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특정 공인중개사들이 단체를 만들고, 비회원 공인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제안하면 단체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회피한 행위가 5건(8명), 공인중개사가 아닌데도 부동산을 중개하거나 표시 광고한 행위가 3건(3명)이었다.

 

앞으로 대응반은 집값담합에 대한 수사를 포함해 현재 진행 중인 부정청약 사건에 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부동산거래신고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 위반행위 및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 또는 과장광고에 대해서도 감정원 '신고센터'와 인터넷 광고 모니터링 위탁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단속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SNS·유튜브·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부동산 투자사기 등 각종 부동산 불법행위와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을 위해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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