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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지연 피해 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12월 10일부터 시행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임대사업자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그로인한 피해가 발생될 시 사업자 등록이 직권으로 말소된다. 임대사업자의 등록임대 부기등기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는 임대 의무기간이 설정돼 있고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장치가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등록임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세부사항으로 부기등기 시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이라 표기하도록 했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되면, 부기등기 말소신청을 하도록 규정했다.

 

보증금 반환지연으로 피해 발생 시에는 직권말소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직권말소가 가능한 세부 사유는 임차인이 제기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됐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보증금 반환에 대한 조정이 성립하였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다.

 

또 등록임대주택이 단독·다중주택·다가구주택 유형인 경우 임대사업자가 해당 주택에 대한 선순위보증금 정보를 임대차계약 시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도록 개선했다.

 

임대주택으로 계속 임대가 곤란한 경우 지자체장의 직권말소가 가능하다.

 

지자체장이 직권말소 가능한 세부조건은 ▲임대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임대사업자의 지위 승계를 거부하거나 등록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 민간임대주택인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아 지자체장에게 보고를 하게 했으나 3회 이상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로 구체화했다.

 

과태료 세부규정은 법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한 자’와 ‘등록신청 시 제시한 임대보증금 상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위반 차수별로 과태료 부과액을 세분화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공시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위해 필요한 주택가격의 산정방법으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해왔다.

 

보증가입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입임대주택의 등록일에 존속 중인 계약이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일’, 존속 중인 계약이 없는 경우 ‘등록일 이후 최초 임대차계약 개시일’까지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공공지원임대주택 유형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특례 또는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를 적용받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도심 내 상가·오피스 등을 주거용도(도시형 생활주택 원룸형 주택)로 전환해 공적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상가·오피스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바닥구조, 주차장 추가 설치 면제 등 주택건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9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지원민간임대는 장기일반민간임대에서 공공지원유형으로 변경을 인정하되, 두 유형은 공적 의무와 혜택이 다르므로 변경 시 장기일반의 기존 임대의무기간은 산입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임차인 주거안정 향상 및 임대사업자의 부담 경감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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