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에서 판매중인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의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을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인 1~5등급으로 확대하는 상품을 새로 출시할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인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곤란한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질환자와 65세 이상 노인을 말하며,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가에 따라 등급이 나눠진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현재 간병보험 등 노인장기요양연금 상품을 팔면서 복지부가 정한 1~2등급과 전문의의 임상치매(CDR) 척도를 장기 간병연금 지급대상기준으로 삼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는 보험 지급기준을 복지부 등급으로 단순화해 쉽게 보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새 상품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등과 설계 작업을 거쳐 하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당뇨, 고혈압, 암 등 만성·중증질환자 등 건강이 좋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높은 연금액을 제공하는 새 연금 상품 출시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은 10년, 15년 등 일정기한만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연령, 질환 정도에 따라 연금지급이 개시돼 사망 시까지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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