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은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대상 중 1주택자 비율은 27.5%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과세연도 기준으로 종부세 결정 인원은 46만 3천527명이었으며, 이중 1주택자는 12만 7천369명으로 전체 결정 인원의 27.5%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종부세 총결정 인원은 41만 2천543명에 1주택자는 18만 2천490명으로 전체의 44.2%를 차지한 이후 비율이 줄었다. 2014년도에는 총결정인원 25만 2천42명에 1주택자가 4만 8천754명으로 19.3%를 가장 적은 비율을 나타냈다.
가장 최근 기록인 2018년의 27.5%는 전년도 22%(총 결정인원 39만 7천66명, 1주택자 8만 7천293명)에서 5.5%P 증가한 수치이다.
한편, 종부세 대상 중 60세 이상 인원 비율은 2008년 33.6%(총 결정인원 41만 2천543명, 60세 이상 인원 13만 8천521명)에서 2012년 39.5%(총 결정인원 27만 3천955명, 60세 이상 인원 10만 8천291명)로 상승한 뒤, 2018년까지 39%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두관 의원은 “종부세 결정인원 중 1주택자 비율이 30% 미만이라는 사실은, 종부세 부담을 이유로 종부세에 대해 조세저항을 부추기는 언론과 경제단체들의 주장이 10년 전 자료를 근거로 한 낡은 논리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해준다”면서, “다만 종부세 대상 인원 중 60세 이상 비율이 40%에 육박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조세이연 등 세부담 경감 대책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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