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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뛰자 오피스텔도 덩달아 올라

전월세전환율 5.14%,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 83.78%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으로 오피스텔 매매와 전월세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감정원은 3분기 오피스텔 가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의 경우 전분기(0.02%) 대비 상승폭이 0.10% 확대된 0.12%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반면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울산과 부산 등 지방의 오피스텔 매매가격은 하락세가 이어졌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0.02% 상승, 지방은 0.38% 하락했다. 경기도(0.03%)는 상승한 반면, 울산(-0.82%), 부산(-0.42%) 등 지방 지역은 떨어졌다.

 

서울은 정주환경이 우수한 오피스텔의 선호도가 지속되는 가운데 역세권 인근 신축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분기 대비 0.12% 올랐다.

 

인천은 서울 7호선 연장 등 개발 기대감이 있는 부평을 제외하고는 수요 대비 공급 물량 과다로 기존 오피스텔 중심의 하락세가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0.37% 하락했다.

 

반면 경기의 경우 서울권 접근성과 주거환경, 기반여건이 우수한 성남, 수원, 용인 등이 상승을 견인해 전분기 대비 0.03% 올랐다.

 

매수 수요 대비 공급이 우세했던 지방도 재확산된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경기 위축과 부산·울산의 큰 하락폭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38%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전국 0.27% 상승했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0.35% 올랐고 지방은 0.04% 떨어졌다. 시도별로 서울(0.33%), 경기(0.47%), 인천(0.06%) 등은 상승한 반면, 광주(-0.33%), 대전(-0.21%) 등은 하락했다.

 

서울은 저금리 기조와 전월세상한제 시행에 따른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으로 일부 수요가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가운데, 오피스텔 시장 역시 전세 공급 부족현상 지속되며 전분기 대비 0.33% 상승했다.

 

인천은 3기 신도시 선정 등의 호재와 가을철 이사수요 증가,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0.06% 올랐다.

 

경기도는 임대차3법 시행에 따라 전세공급이 위축된 반면, 정주여건이 우수한 신축 오피스텔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전분기 대비 0.47% 상승했다.

 

지방에서는 개발 이주수요가 있는 울산과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급등 지역인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구도심 소재의 노후화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분기 대비 0.04% 하락했다.

 

월세가격은 전국 0.07% 상승, 수도권 0.13% 상승, 지방 0.15% 하락했다. 서울(0.10%), 경기(0.24%), 세종(0.48%)지역은 상승한 반면, 광주(-0.61%), 울산(-0.15%) 등은 하락했다.

 

오피스텔 매매평균가격은 전국 기준 2억378만8000원으로 수도권과 지방은 2억1745만2000원, 1억4731만3000원선으로 집계됐다. 전세평균가격은 전국 기준 1억6408만7000원으로 수도권은 1억7668억1000원, 지방 1억1203억5000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신고 기준 실거래정보를 활용해 산정한 결과 전국 오피스텔의 전월세전환율은 5.14%를 기록했으며, 수도권 5.11%, 지방 5.48%, 서울 4.96%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대구 6.81%, 광주 6.57%, 세종 6.23%순으로 높았으며, 서울(4.96%)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오피스텔의 수익률은 4.76%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 4.61%, 지방 5.36%, 서울 4.33%를 각각 기록했으며, 지역별로는 대전 6.90%, 광주 6.24%, 세종 5.39%, 부산 5.25% 순으로 높은 반면 울산은 가장 낮은 4.17%로 조사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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