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시 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이 9천82억 원으로 약 1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 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의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매년 약 1천억 원이 웃도는 추징세액을 부과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 원을 추징당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1천637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 원을 추징당해 조사받은 공공기관 중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뒤이어 산업은행이 파견직원인건비 대신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 원을 추징세액을 부과받았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무려 105억 원의 세액을 추징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 가까이 달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하며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지정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김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일반기업보다 투명하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국세청은 공공기관이 성실납세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금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공시의무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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