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모니터링하는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체적인 법안을 내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 근거 마련 ▲불공정행위 규율 사각지대 해소 ▲기획부동산 등 자유업종 법정화 ▲자료요청권한 강화 ▲전자계약 실효성 제고 등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 분석원은 민주당이 지난 7월 도입한 전·월세 신고제 등으로 당국에 신고된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법령 위반 사항이 있는지를 상시 조사하며, 이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의 과세·금융거래·신용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감독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의 호가를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부동산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한다.
단 이들 정보는 필요 최소한도로 요청할 수 있고 제공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
현재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금지규정들은 부동산 시장 거래 전반을 규율하는 것이 아닌 ‘공인중개사법’과 같이 각 업종별 법률에서만 규율하고 있어, 허위호가나 가장매매, 허위정보 유포, 허위·과장광고, 기획부동산, 깡통전세 등 불공정행위 전반에 대한 처벌이 곤란한 상황이다.
특히 중개업, 감평업, 개발업 등 핵심 부동산서비스업은 각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부동산매매업(기획부동산), 부동산정보제공업, 부동산자문업, 부동산분양대행업 등 소비자 피해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이 큰 일부 서비스 업태는 법·제도적 규율 테두리 밖에서 자유업으로 영위 중이다.
이에 부동산 거래 관련과 부동산서비스산업 관련 등 기존 법률 체계를 통합하는 동시에 부동산 거래 질서 규율체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등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분석원의 규모와 조직, 운영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분석원은 공포 후 한 달 뒤인 내년 초에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진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각종 불공정행위와 시장 교란행위를 근절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불공정거래행위 및 교란행위를 근절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확립하고 선의의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자면, 시장관리 체계의 근본적인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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