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11월 12일 (목)부터 인천항 특허보세구역에 오랫동안 보관된 체화물품에 대해 제2차 공매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체화물품이란 보세구역별 물품의 보관기간이 경과한 물품을 말한다.
제1차 공매는 20년 1월 23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었다.
인천본부세관은 20년 3월이후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체화 공매를 일시 중단하였으나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재개한다. 체화 공매절차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실시한다.
이번 체화 공매 대상은 일반 수입화물 451건, 여행자 휴대품 6건으로 일반경쟁입찰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며 11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7일 간격으로 총 6회에 걸쳐 실시된다.
공매 방식은 전자입찰과 일반입찰로 이루어지며 공매절차, 대상물품 및 참가자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또는 관세청 누리집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일반인은 사전에 매각물품, 공매조건,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일시·장소 등을 확인한 후 공매에 참여할 수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일반인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투명한 공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체화공매와 관련된 절차, 물품목록, 일정을 적극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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