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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체결, 바이든 행정부의 TPP 재가입 계기 될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체결로 미국 측은 마음이 급해졌다.

 

RCEP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과 아세안 소속 동남아시아 10개 나라,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FTA이다. 

 

이 협정 체결로 관세혜택 품목이 늘어나, 해당 업종들은 최대 30%에 이르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관련 수출업계의 무역 흑자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RCEP 체결에 미국이 빠진 상황에서, 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 RCEP에 참여한 것은 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국의 TPP 재가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무역 자유화 실패, 인도 불참 등을 들어 RCEP를 비판하고 있는 입장이다. 호주, 뉴질랜드 등 미국의 오랜 동맹국들이 RCEP에 가입하여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미국과 중국의 새로운 냉전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TPP 재가입 고려 요구가 촉발됐다.  환태평양 경제에서 빠르게 입지를 주장해야 하는 미국에게 TPP는 거의 완성된 방편이다. 

 

TPP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의 자유무역협정을 말한다. TPP는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다가 보호주의를 주창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탈퇴를 선언하면서 총 11개국이 명칭을 CPTPP 로 변경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NAFTA를 USMCA로 개정하여 TPP에 반대했던 민주당의 진보 인사들과 무역을 옹호하는 공화당의 지지를 모두 얻은 바 있다. 

 

이를 근거로 바이든 당선인은 기존 TPP논의에서 반대가 많았던 투자자 보호 조항을 삭제하거나 강력한 자동차 부품 규정을 추가할 수 있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TPP협상 당시 경제 관계 강화를 통해 환태평양에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를 거치며 이러한 주장에 힘이 더욱 실렸고, 이번 RCEP 체결도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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