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만년 최하위였던 국세청이 올해는 한 계단 올라선 종합 4등급을 기록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발표한 공공기관의 청렴도 조사 결과에서 국세청은 외부청렴도 4등급, 내부청렴도 3등급을 기록하며 종합 4등급을 받았다.
국세청은 2017~2019년 청렴도 조사에서 3년 연속 외부청렴도 5등급, 내부청렴도 1등급을 기록했었다.
국세청은 납세자 권리 보호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왔으며, 지난 8월 취임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홈택스 2.0 개발, 납세서비스 재설계 합동추진단 신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부청렴도는 지난해보다 두 단계나 하락했는데 심각한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는 의미보다 기관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인 내부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중앙행정기관 최하위 기관은 국토부로 지난해보다 2단계 하락하면서 유일하게 꼴찌를 기록했다.
권익위 측은 민원인들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부패 경험률이 높았던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보다 한 단계 올라선 2등급, 경찰은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
중앙행정기관 중 최상위 기관은 통계청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통계청은 8년 연속 1등급을 기록 중이다.
권익위는 매년 한 차례씩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교육지원청, 공직유관단체 등 580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에 나선다.
외부청렴도는 공공기관 업무 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청렴도는 기관 소속 공직자의 설문 응답을 통해 평가하며, 부패·비위 사건을 추가 반영해 1~5 사이의 등급을 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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