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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한도 확인해야"

면세점 어디서든 구매할 수 있지만, 입국시 면세한도는 확인해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제선 운항 중단으로 경영위기에 직면한 항공·관광·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국제관광 비행이 12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면세품 구매 및 입국시 특별히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출국하는 여행자는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내 에 있는 모든 출국장 면세점에서의 면세품 구매가 가능하다. 

 

인터넷면세점이나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4층 동편 인도장(11번 게이트 부근)에서 수령하여 출국이 가능하다. 

 

기내 판매 면세품은 출국 전일 13시까지 사전 예약한 면세품에 대하여 기내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또한 인천세관은 무착륙 관광비행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신속하게 세관통관을 마칠 수 있도록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 제도를 마련했다. 

 

여행자는 출국장에서 항공사가 나누어 주는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에 면세점 직원이나 기내 승무원이 기재한 면세품 구매내역을 받으면, 입국할 때 세관직원에게 세관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면세품 구매와 관련하여 여행자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면세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신고서에 기재하여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만일 세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면세점구매내역 확인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세관조사를 받게되고, 또는 세금 이외에 추가로 가산세(40∼60%)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여행자 면세한도는 다음과 같다. 구매한 면세품 합계금액이  미화 600달러 이내 이고,   별도로 술 1병(1ℓ, $400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60㎖)를 살 수 있다. 

 

무착륙 관광비행과 관련하여 면세품 구매 및 면세범위 등 궁금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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