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도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평균 4.00% 오른다. 올해 상승률 1.36%보다 두 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국세청은 30일 수도권과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내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내년도 기준시가를 국세청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 조회화면에 각각 고시한다고 밝혔다.
게재 시점은 31일부터다
동시에 호별로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들의 평가 시 적용하는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함께 고시했다.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호별로 구분 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로서 이번 고시 물량은 2만4000동, 호수로는 156만호로 올해보다 각각 6.9%, 8.5% 늘었다.
기준시가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등 매매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활용되며,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나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도 전국 평균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 폭은 4.00%로 고시된 가운데, 서울(5.86%), 경기(3.20%), 대전(3.62%) 지역의 오름세가 전반적인 상승세를 주도했다.
울산(-2.92%)과 세종(-1.18%)은 지난해에 이어 감소세를 기록했다.
내년도 전국 상가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0.53%p 오른 2.89%로 고시됐다.
서울이 3.77%, 인천 2.99%, 대구 2.82%, 경기 2.39% 순이었으며, 세종(-1.18%)은 고시대상 지역 중 유일하게 내림세를 나타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내년 1월 4일부터 2월 2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국세청 홈택스 배너를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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