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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누락이 절세?…과세망 못 피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가가치세를 누락하면, 누락한 금액만큼 부가가치세 세액과 소득금액까지 줄일 수 있어 사업자들의 대표적 탈루 수단으로 활용된다.

 

국세청은 이중의 탈세를 차단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탈루 분석사례를 6일 공개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는 카페를 운영하는 아들 B에게 본인 소유 상가를 무상으로 임대했다. 통상적으로 타인에게 무상공급한 재화나 용역은 신고대상이 아니지만, 가족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국세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가족 관계 및 사업내역 등을 분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등 신고 내역이 없는 부동산 임대 사업자를 추출한 후, 임차인(특수관계인)의 개업일, 인근 임대차 시세 등을 확인해 임대인의 부동산 임대용역 신고누락분을 점검했다.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C는 신축 오피스텔을 구입한 후 구입대금의 10%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

 

그러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사업용으로 임대했을 때만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는 신고를 해야 하지만, C는 매출실적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과세당국은 임대사업장 전입세대의 주민등록 내역, 전기 사용내역 수집 및 분석을 통해 주거용 임대로 면세전용한 임대사업자 임을 밝히고, 주거용 임대 사실 및 시기를 확인해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추징에 나섰다.

 

국세청 빅데이터에서는 다양한 부가가치세 탈루사례를 추출하고 있다.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도 그 중 하나다.

 

 

국세청은 사업자 D씨가 재활용폐자원 도매업을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고액의 폐자원을 매입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못하게 되자, 친·인척, 사망자 등의 인적사항을 차용(도용)해 정상거래로 위장한 후 부당하게 공제받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친·인척 및 사망자, 해외출국자, 군복무자 등으로부터 고액 매입거래가 있는 부당공제 혐의자를 선정하고, 매입거래자의 소득 수준, 연령, 거주지, 재산 등의 자료를 연계분석해 고액 탈루혐의자 대상으로 점검을 추진했다.

 

고철 도‧소매 사업자가 철‧구리 스크랩 거래시 전용계좌를 통해 거래하지 않았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자세금계산서 품목이 철‧구리 스크랩임에도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거래 추출·점검에도 국세청 빅데이터가 한 몫하고 있다.

 

고철 도‧소매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품목과 전용계좌 거래내역 비교 분석해 매출에 대한 전용계좌 입금율이 99% 이상인 사업자의 매입내역을 분석해 전용계좌 미사용자 추출하는 방식이다.

 

전용계좌 입·출금 내역이 한쪽만 존재하거나, 한쪽 거래만 과다한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거래이 있을 경우도 비교 분석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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