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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혜택만 ‘쏙’ 의무는 ‘나몰라라’…국세청, 얌체 사례 3692건 세무검증

임대의무기간 등 공적의무위반 혐의 중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세금혜택만 챙기고, 임대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 공적의무위반 3692건에 대해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정부는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장기 임대한 주택에 대해 소득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혜택을 주고 있다.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외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임대하고, 임대료 증액 제한을 준수한 임대업자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6억 이하의 주택을 일정 기간 임대하고 임대료를 기준 이하로만 인상했을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최대 75%까지 감면받는다.

 

이밖에 거주주택 비과세,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보유특별공제 추가공제 등 주택 양도시 막대한 세금혜택을 보장받는다.

 

그러나 최근 임대기간의무를 위반하고, 세금혜택만 챙기는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계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가·다주택 임대사업자 3000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 합동 TF도 전국적인 조사에 착수해 공적의무를 위반한 주택 3692호를 적발해 최근 국세청에 넘겼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916호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울 1128호, 경기 668호로 집계됐다. 지방에서는 1421호가 적발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가 1421호로 가장 많았으며, 다세대(915호), 다가구(335호), 오피스텔(330호) 등 순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피고, 필요하면 추가 세무검증에도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공적의무를 위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탈루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다”라며“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해 공정세정을 구현하겠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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