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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도 지문인증…모바일 납세서비스 활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스마트폰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9일 ‘납세서비스 재설계’의 일환으로 2월부터 지문 인증 등을 활용한 모바일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독자적인 사무실이 없거나 PC 등이 없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환경이 여의치 않아도 지문 인증을 통한 전자서명 방식으로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지문인증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지문 또는 생체인증 등록하기’를 선택한 후 아이디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본인 인증 후 지문을 등록해야 한다.

 

이후에는 지문 등 인증과 동시에 생년월일 8자리를 입력하면 접속할 수 있다.

 

접속 후손택스 ‘전자·세금계산서 건별 발급’ 화면에서 발급유형을 선택하고, 지문을 통한 본인 인증으로 암호화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공급가액 또는 총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올해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세금계산서 보관의무와 부가가치세 신고시 또는 매입·매출처별 합계표 제출 시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장부작성,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더욱 쉽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를 위해 지속적으로 업무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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